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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  • 마감 D-187
  • 서비스(의료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건강상담서비스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  •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됩니다.
  • 건강상담은 직업병, 건강진단, 근무환경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.
  •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며,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http://www.kosha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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