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- 마감 D-242
- 서비스(의료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건강상담서비스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됩니다.
- 건강상담은 직업병, 건강진단, 근무환경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.
-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며,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지원내용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○ 관계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http://www.kosha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