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안정장려금 지원(정규직 전환 지원)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, 중견기업 지원. 근속 6개월 이상이고 정규직전환 후 1개월 고용 유지 조건 필요.
-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, 4대 보험 가입 필수. 근로 조건 차별 금지. 국가, 지자체 및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.
-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 최대 1년 지원. 온라인, 방문 신청 가능하며, 승인 후 6개월 내 전환 필요.
지원대상
○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파견,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)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, 중견기업 사업주
○ 선정기준
-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*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, 파견 근로자, 사내 하도급 근로자(기간제)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
*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
*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
*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,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
※ 제외대상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- "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"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"지방공기업법"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일반유흥, 무도유흥, 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"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"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"근로기준법"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"산업안전보건법"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해당 사업(장)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
지원내용
○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(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)
- (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) 월 50만원(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+ 간접노무비 30만원)
- (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) 월 30만원(간접노무비 30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해당 시)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용보험(https://www.work24.go.kr/)
○ 방문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○ 신청절차: 사업 참여신청서(전환계획서) 제출 -> 심사, 승인 -> 계획 이행(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) -> 지원금 신청(3개월 단위) -> 지급(최대 1년)
※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