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
- 마감 D-330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사회복지시설 이용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위기 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. 주소득자 사망, 중한 질병,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상황 포함.
- 가구 인원에 따라 월 기준으로 금액 지원. 1인 552,000원부터 시작하며 인원 증가 시 추가 지급.
-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: 129.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비용 청구 시 지자체가 지급.
지원대상
○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
·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
·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·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
·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·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지원내용
○ (월 기준)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
- 1인: 552,000원
- 2인: 941,700원
- 3인: 1,218,400원
- 4인: 1,494,100원
- 5인: 1,770,800원
- 6인: 2,047,400원
*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,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,400원씩 추가 지급
*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, 일단위로 지급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
-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[서식 10호]에 따라 청구하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