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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

  • 마감 D-195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사회복지시설 이용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  •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 상실, 중한 질병, 가정 폭력, 자연재해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.
  •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최대 2,047,400원까지 지원됩니다. 입소자가 7인 이상일 경우, 추가 인원마다 286,400원이 더 지급됩니다.
  •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할 수 있으며, 비용 지급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루어집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

·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

·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
·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

·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
·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
지원내용

○ (월 기준)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

- 1인 : 552,000원

- 2인 : 941,700원

- 3인 : 1,218,400원

- 4인 : 1,494,100원

- 5인 : 1,770,800원

- 6인 : 2,047,400원

*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,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,400원씩 추가 지급

*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, 일단위로 지급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

-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[서식 10호]에 따라 청구하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

댓글 -
  • image
    예상보다멋진캥거루1년 전
    좋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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