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- 마감 D-189
- 현물(현물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에너지공단
-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할 시 지원.
- 태양광,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지원내용
○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한국에너지공단(https://www.energy.or.kr)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