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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
  • 마감 D-189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에너지공단
  •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할 시 지원.
  • 태양광,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•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
지원내용

○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
신청방법

○ 온라인

- 한국에너지공단(https://www.energy.or.kr)
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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