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마감 D-150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90% 환급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지원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(25개 자치구 보건소)

○ 문의: 관할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