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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자리

  • 마감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보험료, 교육비 등
신청기간
24.04.01(월)~24.04.11(목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

○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,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, 산불감시,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

- 고용노동부 「202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 을 참고하여 선발

※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, 장년층 우선선발(70%) 등

○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각 기관이 응시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(체력검정 기준 포함)으로 결정·시행

- 물 채운 등짐펌프(15kg) 를 지고 4km 를 1시간에 들어온 자(지구력 위주)

※ 순발력, 근력 등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, 무거운 중량(40kg이상) 들기는 하지 말것

○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

-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(3일 이상) 이수자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(6주 이상) 이수자

- 차량,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

- 전문예방 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, 산림재해감시원(산불분야에 한함) 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

○ 선발된 자는 병·의원 또는 시·군·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

-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

○ 기타 시·군,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180일(봄철 1.15 ~ 5.15, 가을철 11.1 ~ 12.30)

○ 1일 임금은 78,880원(조장 수당은 별도) 으로 하고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, 교육비(교육기간 중 인건비 포함) 등을 지급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제공

○ 1주일에 1일의 주급 휴일 부여(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)

○ 1월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

○ 주급 휴일,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

○ 조장에 대하여는 예산 사용 기준에 따라 조장 수당 지급(50,000원/월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 신청서(접수처별로 비치)

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)

- (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) 구직등록증

- 기술교육 이수증

- 졸업 증명서

- 자격증 사본

-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(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)

- [기타 구비서류는 공고문에 따름]

○ 관계법령

- 산림보호법(제41조)

- 산림보호법 시행령(제29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(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41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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