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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
  • 마감 D-1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
-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
○ 선정기준

- 소득 인정액 기준

·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
· 2025년도 선정기준액: 단독 가구(228만원), 부부 가구(364.8만원)

- 소득 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·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 소득

☞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
☞ 기타소득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·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
☞ 기본재산: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.5백만원

☞ P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*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
- 직역연금 요건
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
지원내용

○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○ 관계법령

- 기초연금법

- 기초연금법 시행령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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