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- 마감 D-17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, 이는 노인인구의 70% 수준입니다.
-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,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포함합니다.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-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○ 선정기준
- 소득 인정액 기준
·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· 2025년도 선정기준액: 단독 가구(228만원), 부부 가구(364.8만원)
- 소득 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·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 소득
☞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☞ 기타소득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·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☞ 기본재산: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.5백만원
☞ P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*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- 직역연금 요건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○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○ 관계법령
- 기초연금법
- 기초연금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