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% 설치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4.03.31(일)
- 정책기관
환경부
- 광역지자체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.
- 사업 계획의 합목적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대상 선정.
- 공문으로 예산 신청, 국고보조금 30% 및 관련 서류 필요.
지원대상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○ 선정기준
-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지원내용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신청방법
○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