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여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(상반기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구매 보조금
- 신청기간
- 25.02.05(수)~25.06.30(월)
- 정책기관
경기도 여주시
- 여주시 거주 개인 및 사업자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신청 가능.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 및 여주시 주소 필수 조건 충족 필요.
- 신차 출고 후 여주시를 본거지로 등록해야 보조금 지급. 동일 차종 재구매 시 2년 이내 2대 불허.
-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. 추가 지원은 전기택시, 청년, 다자녀가구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.
지원대상
○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
- 만 18세 이상 개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)
* 공동명의로 구매시 각각의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원(가족에 한함)임을 입증하여야 하며
* 공동명의자 모두 지원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(단,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
- 개인사업자: 대표자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사업장 주소 무관)
- 여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공공기관 등(중앙행정기관 제외)
○ 보조금 지급 대상(필수조건): 신차 출고 하여 최초 등록시 여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여야 함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조·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
* 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는 제외
- 동일 개인이 ‘재지원 제한 기간’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(2년 이내 재지원 불가)
* ’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
지원내용
○ 보조금 지원 금액
- 5,300만원 미만(100%)
- 5,300만원 이상 8,500만원 미만(50%)
- 8,500만원 이상(미지원)
○ 보조금 추가 지원 금액
- 전기승용차
· 전기택시 국비: 250만원
· 배터리 보증수리기간 10년/10km 이상인 차량 구매시: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
· 차상위 이하: 국비 지원액의 20%
·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: 국비 지원액의 20%
· 다자녀가구(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): 100만원 ~ 최대 300만원
·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: 180만원 이내
·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하고 재구매: 20만원
· 초소형 전기차 활용확대를 위한 지역거점사업: 국비 50만원
- 전기화물차
· 소상공인: 국비 지원액의 30%
· 농업인: 국비 지원액의 10%
· 차상위 이하: 국비 지원액의 30%
· 택배용: 국비 지원액의 10%
·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: 180만원 이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- 차량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
- (법인, 기업·단체, 공공기관 등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
- (우선순위 및 택시·택배) 해당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(해당 시) 보조금 추가지원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자동차 제작·수입사
- 자동차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자동차 제작·수입사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