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 임신지원금
- 마감 D-326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3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용인시 거주 임산부입니다.
- 지원금은 태아당 30만원이며,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
○ 지원기준: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
-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,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이어야 함
지원내용
○ 금액: 300,000원(태아당) 지역화폐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
-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- (외국인 임신부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(외국인 임신부) 가족관계증명서
- (대리신청) 위임장
- (대리신청) 위임자 신분증 사본
- (대리신청) 수임자 신분증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신청기간: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까지
- 다만, 사업 초기 3개월(25.01.01 ~ 25.03.31)이내 출산자 중
- 출산일 기준 용인시 180일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, 임신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* 25.06.30. 이내 신청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