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마감 D-195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춘천도시공사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차량 탑승 시 지원합니다. 저공해차량, 임산부차량, 반비다복카드 소지자도 대상입니다.
- 국가유공자 및 지정된 대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 전통시장 이용고객은 1시간 요금을 감면받습니다.
- 문의는 주차검침부 혹은 033-240-1653으로 가능합니다. 신청은 춘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: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
○ 장애인: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
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
○ 저공해차량: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
○ 임산부차량: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
- 반비다복카드 소지자: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
-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: '좌동' 이 탑승한 차량
- 경형자동차: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경형자동차
- 전통시장 이용고객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
- 춘천시자원봉사자: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 소지자
지원내용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국가유공자: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장애인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할인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친환경차량(하이브리드, 전기차, 수소차 등):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임산부차량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반비다복카드 소지자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경형자동차: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% 할인
- 전통시장 이용고객: 상점 이용 시 상점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1시간 감면(본인 스마트폰 이용)
- 춘천시자원봉사자: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
- 헌혈자: 헌혈증 확인 후 1시간 감면후 50% 할인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춘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
- 현장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