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용인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5.21(수)~25.05.27(화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 ~ 39세 청년 가구는 금융권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,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여야 합니다.
-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1%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합니다. 최대로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.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등입니다. 문의 사항은 용인시 청년 포털 웹사이트 또는 지정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모두 충족 시 지원
- (연령·거주)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 ~ 39세 청년 가구 중 ‘23.01.0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- (주택기준)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(재산기준) 3억 7천만원 이하
○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 ~ 39세 청년 가구 중 ‘23.01.0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- 신청일 기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행, 매매 잔금 지급, 소유권 취득과 전입신고 완료자
-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, 대출 용도에 주택자금, 매매 등으로 표기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)
- 공공임대주택 거주(공공분양 주택공급,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)
-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-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
-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-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(거주지)가 다를 경우 등
지원내용
○ 내용: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- 생애 1회, 대출잔액의 1%를 일시금으로 지급, 신청인 계좌입금
○ 지급일: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매매(분양)계약서 사본
-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
- 취득세 감면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신청인의 통장 사본
- (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(해당 시) 개인정보 동의서(배우자, 자녀)
- (해당 시) 혼인관계증명서
- (해당 시) 임대차계약서 사본(배우자)
- (해당 시) 금융거래확인서(배우자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용인청년포털(https://youth.yongin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