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경기 용인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5.05.21(수)~25.05.27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용인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모두 충족 시 지원

- (연령·거주)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 ~ 39세 청년 가구 중 ‘23.01.0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
- (주택기준)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- (재산기준) 3억 7천만원 이하

○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 ~ 39세 청년 가구 중 ‘23.01.0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
- 신청일 기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행, 매매 잔금 지급, 소유권 취득과 전입신고 완료자

-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, 대출 용도에 주택자금, 매매 등으로 표기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)

- 공공임대주택 거주(공공분양 주택공급,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)

-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
-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

-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
-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(거주지)가 다를 경우 등

지원내용

○ 내용: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
- 생애 1회, 대출잔액의 1%를 일시금으로 지급, 신청인 계좌입금

○ 지급일: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매매(분양)계약서 사본

-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-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

- 취득세 감면 확인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- 신청인의 통장 사본

- (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(해당 시) 개인정보 동의서(배우자, 자녀)

- (해당 시) 혼인관계증명서

- (해당 시) 임대차계약서 사본(배우자)

- (해당 시) 금융거래확인서(배우자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용인청년포털(https://youth.yongin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