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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
  • 마감 D-216
  • 현물(보험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이천시
  • 농기계종합보험은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입 대상입니다. 주요 농기계 12종이 포함됩니다.
  •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대상이고, 일부 상품은 84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.
  • 보험에 가입하려면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지역 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농기계종합보험

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
- 대상 농기계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
○ 농업인안전보험: 만 15세 ∼ 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 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-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 15세 ~ 84세

지원내용

○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

○ 관계법령
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
신청방법

○ 방문: 지역 농협

- 방문 전 지역 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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