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부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
- 마감 D-348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3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부천시
-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나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자와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피해자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.
- 지원내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,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가능합니다. 전화문의는 032-340-0829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(특별법)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(HUG)를 받은 자
○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 피해자
○ 소득, 재산 기준 없음
○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지원내용
○ 부동산 중개수수료
-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
- 가구당 최대 30만원
○ 이사비
- 포장/일반이사, 사다리차 이용,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
- 가구당 최대 40만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부천시 소사로 482, 부천시 주거복지센터
○ 이메일: housing@best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