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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부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40만원
신청기간
24.04.03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부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(특별법)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(HUG)를 받은 자

○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 피해자

○ 소득, 재산 기준 없음

○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
지원내용

○ 부동산 중개수수료

-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

- 가구당 최대 30만원

○ 이사비

- 포장/일반이사, 사다리차 이용,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

- 가구당 최대 40만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: 부천시 소사로 482, 부천시 주거복지센터

○ 이메일: housing@best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