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부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
- 마감 D-242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3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부천시
-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자 결정통지서나 HUG 전세 피해 확인서 수령자, 부천시 전세피해주택 거주자며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.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.
- 지원내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가 포함되며, 계약 시 중개보수비 최대 30만 원, 이사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의는 주거복지센터로 하며 신청은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. 기혼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(특별법)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(HUG)를 받은 자
○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 피해자
○ 소득, 재산 기준 없음
○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지원내용
○ 부동산 중개수수료
-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
- 가구당 최대 30만원
○ 이사비
- 포장/일반이사, 사다리차 이용,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
- 가구당 최대 40만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부천시 소사로 482, 부천시 주거복지센터
○ 이메일: housing@best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