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- 마감 D-151
- 현물(보험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고용 및 산재보험료
- 신청기간
- 25.02.12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
- 경남도내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.
-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%를,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30~50%를 환급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이며,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1인 자영업자
지원내용
○ 고용보험료 지원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 분기별 환급
○ 산재보험료 지원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 ~ 50% 분기별 환급
- 1 ~ 4등급: 50% / 5 ~ 8등급: 40% / 9 ~ 12등급: 30%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
- 본인 통장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고용·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원
- 바로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○ 관계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항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