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2학기 다자녀 국가장학금(1차)
- 마감
- 현물(장학금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등록금 전액
- 신청기간
- 25.05.23(금)~25.06.23(월)
- 정책기관
한국장학재단
-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다.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며, 사망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. 국내 대학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며, 외국대학은 제외된다.
- 성적 기준은 재학생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완화된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.
- 지원 내용으로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. 기초~8구간의 다자녀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받으며,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하다.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를 이용한다.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)
- 단, ’23-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(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)
- 다자녀 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-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
○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○ 대상대학: 국내대학(외국대학 제외)
○ 성적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- 재학생: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
- 기초/차상위: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
- 장애인: 성적기준(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) 미적용
-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: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
- C학점 경고제: 1~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
※ 중복혜택 불가
- 국가장학금 Ⅰ유형
지원내용
○ 다자녀(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, 둘째)
- (기초/차상위) 전액
- (1~3구간) 285만원 / 연 570만원
- (4~6구간) 240만원 / 연 480만원
- (7~8구간) 225만원 / 연 450만원
- (9구간) 67.5만원 / 연 135만원
○ 다자녀(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)
- (기초/차상위~8구간) 전액
- (9구간) 100만원 / 연 20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- ※ 공고 참고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한국장학재단(https://www.kosaf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