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출산축하금
- 마감 D-150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2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세종특별자치시
- 세종특별자치시 출생 신고 후 3개월 조건 충족 시 지원. 출생 3개월 내외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.
- 신생아 한 명당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예정. 신청은 출생신고 후 6개월 내 가능함.
- 방문 또는 정부24 통해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인구여성가족과(044-300-3716)로 연락.
지원대상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) 일시금 지급
○ 지원기준: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초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신청기간: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