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세종 출산축하금

  • 마감 D-150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120만원(지역화폐)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세종특별자치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) 일시금 지급

○ 지원기준: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초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○ 신청기간: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