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청년활력수당
- 마감
- 이용권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(포인트)
- 신청기간
- 25.04.07(월)~25.04.18(금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
-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, 전북 거주 미취업자여야 하며,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만 가능. 학생, 외국인,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은 제외.
- 청년활력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되며, 구직역량강화교육 참여 의무. 취·창업 시 50만원 지원 예정이나 일부 대상은 제외. 지원은 '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'로 진행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필수서류 제출 필요. 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이어야 하고 한글파일은 불가. 전북청년허브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지원 내용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확인.
지원대상
○ 연령: 2024.12.31. 기준 18세 이상 ~ 39세 이하(1985.1.1.~2006.12.31.)
※ 단, 2006년생의 경우,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
○ 공고일 기준(’25.2.3.)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
○ 미취업(미창업): 공고일 기준(’25.2.3.) 미취업(미창업)인 자
-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(‘24.11.~‘25.1.) 평균 급여(세전) 1,307,410원 이하인 자
- 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)이 되어 있지 않은 자
○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(심사기준: 2024년)
○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
※ 제외대상
- 고등학교,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
-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
-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,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
-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
-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
※ 중복혜택 불가
-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, 실업급여 수급자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
-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
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지원내용
○ 청년활력수당: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, 총 300만원(생애 1회)
○ 구직역량강화교육: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, 필수교육 2회 참여 의무(3개월 이내)
○ 취·창업성공금: 참여 중 취·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, 3개월 근속(매출 발생)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
※ 단, 마지막(6개월차) 취·창업자, 전북 외 지역 취·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
○ 지원방법: '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'(포인트 차감방식)
- 온라인: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
- 오프라인: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참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상호의무 서약서
- 구직활동계획서
- 주민등록초본(신청자 본인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
- 고용․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
- (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) 근로계약서 사본
- (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) 임금(급여) 명세서
- (해당 시) 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) 사실여부 증명서
- (해당 시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전북형 청년활력수당(https://jbyouth.ezwel.com/)
- 신청 자격 확인(홈페이지 공지)
- 회원가입(개인정보 입력, 약관 동의 등)
- 신청서,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·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, 한글파일 불가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→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