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- 마감 D-151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% 할인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- 만 14세 이상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 가능.
- 구매 시 6~10% 할인 및 소득공제 30% 적용.
- 카드수수료 감소 등 혜택, 판매처 방문 및 앱 신청.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6 ~ 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(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)
○ 온라인: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
-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(카드형) 발급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