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- 마감 D-134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월 19,250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교육청
- 경상남도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.
- 인터넷 통신비 월 최대 19,250원 지원. 저학년 우선.
-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 관련 문의는 교육복지과.
지원대상
○ 경상남도 내 초 1학년 ~ 고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※ 제외대상
-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기준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 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· 형제, 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·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초·중등교육법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