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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
  • 마감 D-134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월 19,250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교육청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경상남도 내 초 1학년 ~ 고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
※ 제외대상

-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
- 지원기준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 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
· 형제, 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
·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초·중등교육법
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신청방법

○ 온라인
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