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세종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(재공고)
- 마감
- 서비스(서비스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컨설팅 및 솔루션 등
- 신청기간
- 25.05.09(금)~25.05.23(금)
- 정책기관
세종특별자치시
- 세종시에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을 운영하며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으며 평가 준비 및 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업소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위생등급제를 위한 사전평가와 컨설팅을 제공하며, 업소별로 2~3회 방문하여 위생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.
- 신청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신청서와 평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세종시청 보건정책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044-300-5743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업소
- 세종시에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희망하는 업소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
- 최근(신청일 기준)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
-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업소
- 기타 식품위생법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25년 5월 ~ 10월
○ 내용: 「음식점 위생등급제」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평가, 준비(업소별 2 ~ 3회 방문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)
- 진단: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희망하는 등급별 항목 평가
- 교육: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위생등급제 세부 평가 기준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
- 신청: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
○ 컨설팅 업체: 위생등급 전문 컨설팅 업체
○ 컨설팅 비용: 무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신청서
-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신청 동의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
○ 이메일: eunmi8411@korea.kr
- 이메일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 확인 요함
* 전화: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(044-300-57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