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대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차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62,000원
- 신청기간
- 26.01.28(수)~26.01.30(금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
-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이며, 의사 소견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장애아동은 일부 유형만 포함됩니다.
- 서비스는 최대 2년 제공되며, 놀이, 언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. 가격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, 아동분야 신청기한은 2026년 1월 28일과 30일입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: 소득기준 없음
○ 연령: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
○ 욕구기준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-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- 임상심리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-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아동
- 언어재활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-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
※ 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※ 중복혜택 불가
- 전국민마음투자사업지원사업, 발달재활서비스, 자녀언어발달사업
지원내용
○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 / 재판정 1회(최대 2년까지)가능
○ 서비스 내용
-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
- 기본서비스: 놀이·언어·인지·미술·음악프로그램
- 공통서비스: 사전·사후검사 필수, 부모상담
○ 서비스 가격: 월 180,000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: 정부지원금 162,000원, 본인부담금 18,000원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: 정부지원금 144,000원, 본인부담금 36,000원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∼140% 이하: 정부지원금 126,000원, 본인부담금 54,000원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∼160% 이하: 정부지원금 108,000원, 본인부담금 72,000원
-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: 정부지원금 48,000원, 본인부담금 132,000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증빙서류 택 1]
- 의사 진단서·소견서
- 임상심리사 소견서
-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 추천서 + 검사결과지
- 언어재활사 소견서
-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
신청방법
○ 방문 및 문의: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기한
- 아동분야: 2026. 1. 28.(수), 2026. 1. 30.(금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