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 교통약자 이동지원
- 마감 D-89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6,000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청주시시설관리공단
- 청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만 65세 이상 노인, 외출이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요금이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관내 최대 4,000원, 인접 지역은 6,000원입니다. 이용 범위는 지정된 병의원 등으로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신청은 방문, 우편, 팩스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면 됩니다. 연락처는 043-270-8586 입니다.
지원대상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함) 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지원내용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○ 이용요금
- 관내
· 10Km 까지 2,000원
· 10Km 초과 시 15Km 까지 1Km 당 300원 추가요금
· 15Km 초과 시 1Km 당 200원 추가요금
* 최대한도요금 4,000원
- 관외(인접 지역)
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(28559)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○ 팩스: 청주시시설관리공단(043-265-63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