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충북 청주 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마감 D-89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6,000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청주시시설관리공단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함) 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
지원내용
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○ 이용요금

- 관내

· 10Km 까지 2,000원

· 10Km 초과 시 15Km 까지 1Km 당 300원 추가요금

· 15Km 초과 시 1Km 당 200원 추가요금

*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- 관외(인접 지역)

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
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 및 우편: (28559)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
○ 팩스: 청주시시설관리공단(043-265-63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