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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운영

  • 마감
  • 상담·법률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전세피해 상담
신청기간
23.05.03(수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용인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

- 요건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 갖춘 경우

- 요건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

- 요건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
- 요건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

* 1+2+3+4 / 2+4 / 1+3+4 충족 시 지원가능

지원내용

○ 피해상담 접수 및 현황 관리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(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

-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

- 집행권원(판결정본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

- 임차권등기 서류(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비과 임대주택상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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