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운영
- 마감
- 상담·법률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전세피해 상담
- 신청기간
- 23.05.03(수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이며,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
- 피해상담 접수 및 현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,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와 관련 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.
- 문의는 주택정비과(031-324-3382)로 할 수 있으며,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비과 임대주택상담실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
- 요건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 갖춘 경우
- 요건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
- 요건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- 요건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
* 1+2+3+4 / 2+4 / 1+3+4 충족 시 지원가능
지원내용
○ 피해상담 접수 및 현황 관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(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
-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
- 집행권원(판결정본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
- 임차권등기 서류(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
신청방법
○ 방문 :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비과 임대주택상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