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- 마감 D-303
- 현금
- 서비스(의료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-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정부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.
-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00% 지원하며, 비급여 항목 3종은 지원되지만 기타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사실혼 부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(사실혼 포함)
지원내용
○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 100% 지원
- 비급여 항목 3종 지원(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),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
○ 지원금액(지급한도액)
- 체외수정(신선배아): 최대 200만원
- 체외수정(동결배아): 최대 100만원
- 인공수정: 최대 5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최초신청시) 난임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가 다를경우)
- [사실혼]
- 당사자 시술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
- (해당 시) 사실혼 확인보증서
- (해당 시)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, 제1항)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;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방문: 보건소
○ 신청시기: 매회차마다 신청
※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