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마감 D-168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오산도시공사
-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. 이외에도 친환경차 및 우수봉사자 등이 포함된다.
- 공영주차장 요금은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차량과 일부 참여자에게 면제되며, 지정된 차량에는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.
- 감면 신청에는 차량등록증 복지카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. 문의는 시설관리공단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지원한다.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
○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
○ 경형자동차, 다자녀, 친환경차, 전기차
○ 우수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
지원내용
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
-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- 국경일, 기념일(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),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
-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(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)
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, 경형자동차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
-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오산시 출산.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 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단,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)
- 「오산시 통.반 설치조례」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입증자료 제시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※ 단,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정기권 신청 시) 차량등록증
- (모범/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) 모범/유공납세자인증서
- (중증/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) 복지카드
- (다자녀 감면 해당자) 경기아이플러스카드/오산사랑담은카드, 등본
- (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) 우수자원봉사카드
- (장기 및 인체조작 기증자 감면 해당자) 기증자증
- (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) 병역명문가증
- (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) 가족관계증명서
- (법인차량 해당자)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신청방법
○ 전화, 팩스: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
○ 온라인: 주차장 홈페이지(https://parking.osansisul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