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
- 마감 D-348
- 현금
- 현물(현물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PC, 인터넷통신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교육청
- 초1~고1 학생 중 PC 미보유자와 노후 PC 보유자는 지원 대상입니다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난민인정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난민인정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입니다.
- 저소득층 가정에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. PC는 가구당 1대, 인터넷은 매월 19,250원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○ PC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5년 이상 사용) 보유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○ 인터넷통신비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지원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- PC
· 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· 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- 인터넷통신비
· 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· 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
· 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 +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원클릭(http://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○ 방문: 거주지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