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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

  • 마감 D-348
  • 현금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PC, 인터넷통신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정책기관
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PC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5년 이상 사용) 보유자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○ 인터넷통신비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지원
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
- PC

· 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
· 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
- 인터넷통신비

· 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
· 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

· 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 +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
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- 교육비원클릭(http://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
○ 방문: 거주지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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