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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마감 D-217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%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성동구도시관리공단
  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 등은 지원대상입니다.
  •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합니다.
  •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문의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, 6·25 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·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 중 1인

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○ 12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

지원내용
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
- 12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국가유공자증

- 주민등록등본

- 신분증

- 5·18민주유공자 증서

- 장애인복지카드

- 주민등록등본

- 다둥이행복카드

- 기초수급자증명서

- 본인신분증

- 가족관계증명서

○ 관계법령
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
신청방법

○ 방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

○ 온라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(https://sports.happysd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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