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마감 D-217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성동구도시관리공단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 등은 지원대상입니다.
-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합니다.
-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문의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, 6·25 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·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 중 1인
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○ 12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
지원내용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12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국가유공자증
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
- 5·18민주유공자 증서
- 장애인복지카드
- 주민등록등본
- 다둥이행복카드
- 기초수급자증명서
- 본인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○ 관계법령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신청방법
○ 방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
○ 온라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(https://sports.happysd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