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(2024.1.1. 이후 출산가정)

※ 서울시 거주 가정(주민등록상)으로 부모(둘 중 1명 이상)와 아동 함께 거주

지원내용

○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~100% 환급

- 본인부담금 지원율 : 가형 100%, 나형 90%, 다형 90%, 라형 90%

○ 지원한도 :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

○ 지원서비스 : 시간제(기본형, 종합형), 영아종일제, 질병감염서비스 등

○ 지원기간 : 출산 후 90일 범위 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출생증명서(사전 신청 시 임신진단서)

- 주민등록등본

신청방법

○ 이메일, 방문 : 서비스제공기관(가족센터 등)
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90일 이전부터 사전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