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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

  • 마감 D-110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연 14만원(이용권)
신청기간
25.02.03(월)~25.11.28(금)
정책기관
image문화체육관광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6세 이상)
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9.12.31.이전출생자)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
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

지원내용
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

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

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: 개인당 1매 발급(1매당 연 14만 원 지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온라인: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

- 주민센터 신청 시(공통서류 : 발급 신청서 *주민센터 구비)

- [만 19세 이상]

-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

- 대리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[만 14세-18세]

-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

-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
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-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[만 14세미만]

-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
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본인 신청: ①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
- [복지시설 발급]

- 복지시설(대표자)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

-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

○ 관계법령

- 문화예술진흥법(제15조의4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-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

○ 온라인: 신규발급, 재충전, 재발급

- 온라인: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, 본인인증후 신청

- 모바일 앱: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, 본인인증 후 신청

* 만 14세이상 가능

* 간편인증(네이버, PASS), 디지털원패스, 휴대전화, 아이핀,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

○ 전화: 재충전만 가능

- 전화(1544-3412)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
* 만 14세이상,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

※ 단,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