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  • 마감 D-139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기타(상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심리상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
○ 선정기준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
지원내용

○ 1회기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
○ 6회기까지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
○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고용정책 기본법

- 직업안정법

신청방법

○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
-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