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- 마감 D-139
- 서비스(일자리)
- 기타(상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심리상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고용센터는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선정합니다.
- 지원 대상은 취업촉진사업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 등입니다.
- 신청은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○ 선정기준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지원내용
○ 1회기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○ 6회기까지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○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직업안정법
신청방법
○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-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