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  • 마감 D-195
  • 서비스(서비스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신속심판 서비스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특허청
  •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과 대기업과의 분쟁 중인 중소기업 등입니다.
  •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의 신속심판 신청으로 조속히 심리 및 결정을 받습니다.
  •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심판정책과로 하세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, 정부로부터 자금, 투자, 출연, 보조,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

○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,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

○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,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

○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(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)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, 중소기업 등

○ 선정기준

-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,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

○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, 결정일로부터 2.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

-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

-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,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속심판신청서(단,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특허로(http://www.patent.go.kr/)

○ 방문: 특허심판원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