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고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
- 마감 D-244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억 1,2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07(금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고양시
-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. 법인은 고양시 내 위치해야 하며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도 지원 가능.
- 보조금 지원은 전기승용차 최대 830만원, 전기화물차 최대 2,288만원으로 각 차종에 따라 다름. 국비 추가지원도 특정 경우 추가 적용.
- 신청시 구매지원신청서, 차량구매계약서,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. 온라인 신청은 환경부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고양시로.
지원대상
○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아래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
-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
*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
- 고양시 내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 등)이 위치한 법인, 단체 등
-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-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(F-4비자),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(예시: 승용차간, 화물차간 등)
*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(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)
지원내용
○ 보조금 지원 금액(차종에 따라 상이함)
- 전기승용: 300만원 ~ 최대 830만
- 전기화물: 560만원 ~ 최대 2,288만원
- 전기승합: 8,000만원 ~ 1억 1,200만원
○ 국비 추가지원금
- 전기승용
· 다자녀가구(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)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승용(중·대형, 소형)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지원액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
· 택시사업자면허 소지자가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지원액 250만원 추가 지원
·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승용(중·대형, 소형)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
· 고양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[도심 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, 단거리 교통수단 등]으로 전기승용(초소형) 또는 전기화물(초소형) 구매 시 국비 지원액 50만원 추가 지원
- 전기화물
·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·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·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·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자 전기화물 구매 시 조건에 따라 국비 지원액 차감 또는 추가 지원(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)
· 농업인이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
- 차량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
- (외국인)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
- (공동명의자) 주민등록등본
- (법인, 단체, 공공기관 등)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
- (법인, 단체, 공공기관 등) 차량구매계약서
- (법인, 단체, 공공기관 등) 사업자등록증
- (법인, 단체, 공공기관 등) 법인등기부등본
- (해당 시) 우선순위 증빙서류
- (추가지원금 신청)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
- (추가지원금 신청)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
- (추가지원금 신청) 세금계산서
- (추가지원금 신청) 사업자등록증(제조·수입사)
- (추가지원금 신청) 통장사본(제조·수입사)
- (추가지원금 신청) (해당 시) 대체 구매자 및 차량 구매자 해당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(http://www.ev.or.kr/ps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