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- 마감 D-188
- 서비스(일자리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억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.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는 가능하다.
-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설치, 구입,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은 무상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- 신청은 온라인, 방문, 메일, 전자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환경부(031-728-7101)로 하면 된다.
지원대상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지원내용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(총 10억원 한도)
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○ 모회사 요건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://esingo.or.kr)
- e신고 신청 기간 중 사이트 가입 후 진행
○ 방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○ 기타: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