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
- 마감 D-303
- 서비스(서비스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온누리상품권 가맹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으로 가맹시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 증대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카드형 상품권을 통해 편리성을 제공합니다.
-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와 관련법령을 참조하며, 온라인과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세요.
지원대상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
○ 선정기준
- 가맹시장 자격요건
○ 선정기준
-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온누리상품권 가맹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○ 가맹점 등록 승인
- 관할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제한업종 여부 등 적격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
○ 혜택
- 온누리상품권 사용고객 유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게홍보 효과: 가맹점 상호, 위치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
-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가맹점 편리성 제고: 휴대폰으로 편리한 입금과 환전이 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
- (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) 사업자등록증
- (노점,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) 주민등록표 등본
○ 관계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, 제1항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(https://onnurigift.or.kr/registeration)
○ 팩스: 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