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
  • 마감 D-147
  • 현금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전라남도 해남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
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

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

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
지원내용
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: 결혼 장려금 300만원
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

-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결혼장려금 지원 사업]

- 신청서
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
-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) 각 1부

- 통장사본

- [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]

- 신청서

- 주민등록 초본(5년이내)

- [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]

- 신청서

- 대상자 주민등록초본

- 재직증명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