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해남 결혼 및 전입장려
- 마감 D-303
- 현금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해남군
-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둔 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300만원이 지원됩니다.
- 전입 축하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해남군으로 전입한 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.
- 전입 장려 기여금은 해남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3명 이상인 기관이나 기업에 인원 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.
지원대상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: 결혼 장려금 300만원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
-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결혼장려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-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) 각 1부
- 통장사본
- [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주민등록 초본(5년이내)
- [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대상자 주민등록초본
- 재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