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- 마감 D-147
- 현금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해남군
- 결혼장려금 지원은 혼인신고 1년 전에 관내에 주소를 둔 부부에게 제공됩니다. 전입 축하금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 지급됩니다. 전입 장려 기여금은 이렇게 전입한 인원이 3명 이상 소속된 기관에 지원됩니다.
- 결혼장려금으로 300만원, 전입 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 5만원이 제공됩니다. 전입 장려 기여금은 전입 인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.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입니다.
- 모든 지원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, 구체적인 문의는 미래공동체과에 연락하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. 문의는 전화번호 061-530-5730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: 결혼 장려금 300만원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
-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결혼장려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-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) 각 1부
- 통장사본
- [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주민등록 초본(5년이내)
- [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]
- 신청서
- 대상자 주민등록초본
- 재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