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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  • 마감 D-134
  • 서비스(의료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반려동물 의료 서비스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2024.03 ~ 예산소진시까지

○ 진료내용

- 필수진료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
·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
·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
-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
·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
·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
·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-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

-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

○ 관계법령

- 동물보호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관내 지정 동물병원

-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