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- 마감 D-134
- 서비스(의료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이 개와 고양이 2마리까지 지원 신청 가능.
- 지원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, 기초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마리당 20만원 이내로 지원.
- 신청에는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, 동물등록증이 필요하고 동대문구보건소에 문의, 지정 병원 방문 필요.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24.03 ~ 예산소진시까지
○ 진료내용
- 필수진료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·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·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-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·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·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·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
-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
○ 관계법령
- 동물보호법
신청방법
○ 방문: 관내 지정 동물병원
-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