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

  • 마감 D-3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기타(교육,상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일 60,000원
신청기간
25.05.01(목)~25.05.31(토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종로구
  •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며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. 예외와 제외대상도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매년 상·하반기 두 번 가능하며 다양한 사업이 포함됩니다. 근로시간에 따라 일당과 부대경비가 제공됩니다.
  •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진행하며,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

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

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

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99억원 이하인 자

※ 가족의 범위: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

※ 특수 및 청년사업의 경우 타 구민 참여 가능

※ 제외대상(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)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*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(증빙자료 제출)

- 1세대 2인이상 참여자
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구직 등록한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대학 휴학생, 방송통신대/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)

- 가족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6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

-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

- 상하반기 2회 연속 참여자 (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)

* 만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

-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

- 법령,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지원내용

○ 신청기간: 상·하반기 2회 신청 (5월, 11월)

○ 사업기간: 2025. 1월 ~ 12월 (상반기: 1. 10. ~ 6. 30./ 하반기: 7. 1. ~ 12. 20. 예정)

○ 사업내용

- 일반 및 65세이상사업: 환경 정비, 폐기물 선별, 녹지 조성 등

- 청년 / 특수사업 : 직업상담업무, 정보화 사업 업무 지원 등

- 장애특화사업: 공원 및 문화재 관리 등

○ 근로시간 및 1일 임금

- 일반 사업 : 일 4~6시간 / 일 4~61,000원

- 65세이상 : 일 4시간 / 일 41,000원

○ 부대경비(간식 및 교통비) 6,000원 별도 지급(출근일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)(동의서에 신청자 본인·배우자,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시 참여배제,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)

- 구직등록필증(유효기간 확인,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: 2148-3957~3959)

- 건강보험증(사본) ※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체크 시 미제출(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,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,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발급신청시동 주민센터로 전송)

-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(동 주민센터에 비치)

-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(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)

- 장애인 및 가족,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: 해당 증명서 제출

- 결혼이주여성 : 외국인등록증상 F-2,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

- 여성가장(세대주) :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(중증장애인, 3개월이상,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18세미만의 자녀)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
○ 관계법령

- 고용정책 기본법

신청방법

○ 방문

- 종로구민: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

-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: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(일자리플러스센터) 또는 가까운 종로구 동주민센터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