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밀양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(2차)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천만원
- 신청기간
- 25.04.14(월)~25.06.24(화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- 밀양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. 금융업, 사치업 등은 제외됨.
- 창업·경영 안정자금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대출 가능. 연 2.5% 이자 보전 혜택 제공.
-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밀양지점 방문 신청 가능.
지원대상
○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 외의 업종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※ 제외대상
-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- 사업장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·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-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
지원내용
○ 이차(이자차액) 보전(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)
- 대출금액: 5천만원 이내
- 대출금리: 2년간 연 2.5% 이차보전
- 상환방법: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○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-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% 지원(분할상환시: 전체수수료/3 × 80%)
○ 보증대출 금융기관: 협약 은행
- BNK경남은행, NH농협은행, 밀양시산림조합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입금계좌 사본
- (임차인) 임대차계약서 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남신용보증재단(https://www.gnsinbo.or.kr/)
○ 방문: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(밀양시 석정로 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