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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남 밀양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(2차)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천만원
신청기간
25.04.14(월)~25.06.24(화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 밀양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
- 그 외의 업종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※ 제외대상

-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
- 사업장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·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
-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

지원내용

○ 이차(이자차액) 보전(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)

- 대출금액: 5천만원 이내

- 대출금리: 2년간 연 2.5% 이차보전

- 상환방법: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○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-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% 지원(분할상환시: 전체수수료/3 × 80%)

○ 보증대출 금융기관: 협약 은행

- BNK경남은행, NH농협은행, 밀양시산림조합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지방세 납세증명서

- 입금계좌 사본

- (임차인) 임대차계약서 사본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경남신용보증재단(https://www.gnsinbo.or.kr/)

○ 방문: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(밀양시 석정로 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