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서울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(제4차)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,800만원(4・5등급 자동차)
- 신청기간
- 24.09.10(화)~24.11.08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지원대상은 총중량 3.5톤 미만 경유차와 건설기계로,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, 적합 검사와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-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되며,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추가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차량 구매 추가 지원도 하며 상한액은 차량 종류와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.
-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등록증이며,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대기정책과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총중량 3.5톤 미만 경유차(모든 요건 충족 시)
- 신청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
-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협회)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자동차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○ 건설기계 또는 ’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, 굴착기(모든 요건 충족 시)
- 신청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- 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협회)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- 총중량 3.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
지원내용
○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
-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미만일 경우
·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5인승 이하): 차량 기준가액의 50% 지원
· 그 외 자동차 : 차량 기준가액의 70% 지원
-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이상일 경우: 차량 기준가액의 100% 지원
-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(상한액 내)
○ 조기폐차 차량구매보조금 추가지원
-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미만 승용자동차(5인승 이하)
· 신규 등록: 차량 기준가액의 50% 추가지원
·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(전기, 수소)인 경우: 상한액 범위 50만원 추가 정액 지원
-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미만 승용자동차(그 외 자동차)
· 신규 등록: 차량 기준가액 30% 추가지원
·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(전기, 수소)인 경우: 상한액 범위 50만원 추가 정액 지원
-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이상
· 배출가스 1·2등급을 신규로 등록
☞ 신차 구매시: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
☞ 중고 구매시: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%
-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
·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(중고 100%)
- 지게차 또는 굴착기
·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: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%
·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: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
※ 폐차 차량과 명의자가 같아야 인정
○ 상한액
- 4・5등급 자동차
· 총중량 3.5톤 미만: 최대 800만원
· 총중량 3.5톤 이상: 최대 7,800만원
- 도로용 3종 건설기계: 최대 10,000만원
- 도로용 2종 건설기계: 최대 12,000만원
○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(상한액 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
- (개인) 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- (해당 시) 추가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https://www.mecar.or.kr)
○ 우편: (우)14055,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