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- 마감 D-235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12.06(금)~26.02.22(일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
- 긴급생계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. 특별법으로 피해 결정된 자에 한하며, 이전 결정자도 소급 적용됨.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의 경우 차액 지급 가능.
-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피해자 결정문 사본 등이다.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.
- 신청기간은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다르며, 2023년 6월부터 2024년까지의 결정자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. 문의는 인천광역시로 가능.
지원대상
○ 긴급생계비
-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※ 중복혜택 불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(위기사항-전세사기) /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연안정자금 특례보증 /대출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긴급생계비
-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신청인 통장 사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(대리인) 대리인 신분증
- (대리인) 신청인 신분증(사본)
- (대리인) 위임장
신청방법
○ 방문: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(남동구 정각로29)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- 접속(본인인증) -> 검색창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'
○ 신청기간
- 피해자결정일이 23. 6월 ~ 7월인 자: 24.12.06. ~
- 피해자결정일이 23. 8월 1일 ~ 11일인 자: 24.01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3. 8월 12일 ~ 31일인 자: 25.02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3. 9월 ~ 10월인 자: 25.03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3. 11월 ~ 12월인 자: 25.04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4. 1월 ~ 3월인 자: 25.05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4. 4월 ~ 6월인 자: 25.06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4. 7월 ~ 9월인 자: 25.07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4. 10월 ~ 12월인 자: 25.08.01. ~
- 피해자결정일이 25. 1월 이후인 자: 25.09.01. 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