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이용권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580만원(현금+지역화폐)
신청기간
25.05.31(토)~25.06.17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
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

* 1984.05.25. ~ 2005.05.24. 출생자

-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
*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까지)

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휴직자(육아휴직자)는 신청가능)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05. 건강보험료 기준)

※ 제외대상

-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

-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상 공무원(국가·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)

* 국가·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(무기계약 근로자 포함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
-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

- 제외업종 근로자: 불법 향락업체·불법 도박·불법 사행업 종사자

-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Ⅰ·Ⅱ, 희망저축계좌Ⅰ·Ⅱ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

-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이전 신규가입)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- 중소벤처기업부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,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- 보건복지부 「청년내일저축계좌)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- 통일부 「미래행복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-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
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(舊청년 마이스터통장), 청년복지포인트)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경기도 「장애인누림통장」, 「자립두배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
지원내용

○ 자산형성 지원

- 매월 10만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 지급

* 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·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, 현금 480만원 및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

○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

- 재무상담, 노무상담,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

-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
○ 적립금 사용용도

- 주거비, 창업·운영자금, 결혼자금, 교육비, 대출상환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참여신청서
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-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
-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, 가구원 전원 각 1부
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(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) 근로계약서

- (해당 시) 가구특성 확인서류

- (해당 시)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(https://account.ggwf.or.kr/)

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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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크리스마스보이🎅🏻
    올해는 한다는 소식 아직 없고 2024년 기준 정보인데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