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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만원
신청기간
24.09.27(금)~24.10.18(금)
정책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
- 사회적 약자: 「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과 그밖에 강원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·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신규 신청자)

· 2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23년 사업 수혜자)

- 춘천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- 반려동물: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반려동물

* 미등록 시 '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' 활용 등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은 사회적 약자에게 진료비 지원

○ 지원금액: 한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

-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 지원(중성화, 사료, 미용, 용품 불가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신청서

- 개인정보동의서

- 사업대상자 증빙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사육장소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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