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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

  • 마감 D-226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근로지원인 지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  • 지원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입니다.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자가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은 주 40시간 이내로 결정되며, 근로지원인이 1인 중증장애인을 도울 경우 시간당 300원이 필요합니다. 업무보조 및 의사소통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.
  • 신청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, 적합성 확인 서류, 임금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※ 제외대상
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
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
-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 시간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
­ 장애인근로자 부담금

·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: 시간당 300원

·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: 시간당 180원

·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: 시간당 130원

○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

­ 제1유형(업무보조형)

·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

·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

·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

·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

­ 제2유형(의사소통형)

· 서류 대독(代讀), 점역(點譯), 수기(手記)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

·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

·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, 대화 기록 등 지원 등

­ 제3유형(적응지도형)

· 물품 불량 확인,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

· 의사소통,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

· 사무보조,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
○ 관계법령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)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, 팩스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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