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김천 착한가격업소
- 마감 D-199
- 서비스(서비스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인센티브, 홍보 등
- 신청기간
- 25.03.24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-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위치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.
- 제외대상에는 최근 2년 내 행정처분, 1년 내 휴업, 지방세 체납 등이 포함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연간 100만원 상당 물품 인센티브와 다양한 홍보가 제공됩니다.
지원대상
○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
-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중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소재한 업소
※ 제외대상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(신청일 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옥외가격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
지원내용
○ 반기별 인센티브 제공(연간 업소별 1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예정)
○ 전국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, 김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
○ 이메일: hbh170802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