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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발달지원

  • 마감 D-195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2만원(바우처)
신청기간
23.01.01(일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  • 지원대상은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를 포함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은 바우처로 제공되며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되고, 기타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.
  •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,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
- 장애 부모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
○ 선정기준

- 지원 대상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· 1인 가구: -원

· 2인 가구: 2,394,000원

· 3인 가구: 3,065,000원

· 4인 가구: 3,725,000원

· 5인 가구: 4,353,000원

- 지원 대상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
· 1인 가구: -원

· 2인 가구: 4,420,000원

· 3인 가구: 5,658,000원

· 4인 가구: 6,876,000원

· 5인 가구: 8,035,000원

- 장애 부모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

- 연령 기준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
지원내용

○ 바우처 지원액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
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원(본인 부담금 2만 원)

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: 18만원(본인 부담금 4만 원)

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: 16만원(본인 부담금 6만 원)

○ 서비스 내용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

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
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

○ 관계법령

- 장애인복지법
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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