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
- 마감
- 이용권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20만원(포인트)
- 신청기간
- 24.08.01(목)~24.08.12(월)
- 정책기관
경기도일자리재단
-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,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내 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입니다.
- 지원금은 연 120만 원이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1년간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연령 : 접수기준일(2024. 8. 1.)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* 청년
* 1984. 8. 2. ~ 2005. 8. 1. 출생자
-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○ 거주지 : 접수기준일('24. 8. 1.)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○ 근무조건
-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* 근무하고 3개월*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
*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'24. 5. 1.이전(5월 1일 포함)인 경우 해당
○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('24년 5월, 6월, 7월) 평균 금액이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* 이하인 자
*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'24년 5월, 6월, 7월)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
※ 제외대상
-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 근로자
-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),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,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) 참여 중 혹은 1년 이내
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- 휴직자(육아휴직, 5~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산업기능요원 등)
지원내용
○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
○ 지원금액 : 연 120만원
○ 지급방법 :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(4회분할 지급)
○ 지원기간 : 1년(2024년 9월 ~ 2025년 8월 예정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통) 신청서
- (공통)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(공통) 주민등록초본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근로계약서 사본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고용임금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급여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s://youth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