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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

  • 마감
  • 현물(장학금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20만원
신청기간
25.02.04(화)~25.03.18(화)
정책기관
image한국장학재단
  •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, 만 39세 이하 미혼자이며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. 부모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주소지여야 합니다.
  • 선정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, 대학원생과 2025학년도 일부 대학 신입생은 제외됩니다.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거비 지원은 임차료, 주거 유지·관리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학생 지원자격
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
-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
-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○ 대상대학

-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, 재단이 승인한 대학

※ 제외대상

- 대학원생

-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’25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
- 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
○ 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○ 주거 관련 비용

- 임차료(전·월세, 보증금 등)

*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-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

- 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

-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기초생활수급자]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

-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

- [차상위계층]

- (주거·교육급여수급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]

- (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) 한부모가족 증명서

- (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)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
- (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)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

- (차상위자활대상자) 자활근로자 확인서

- (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)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- (차상위 계층 대상자) 차상위 계층 확인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한국장학재단(https://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앱

※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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