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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

  • 마감 D-14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1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06.30(월)
정책기관
image충청북도 음성군
  • 음성군 내 주소를 둔 무주택 부부와 자녀는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며, 대출은 반드시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3년 이내여야 하고, 부부의 나이는 19세에서 39세, 합산 소득은 연 8,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신혼부부는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5%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음성군 2030전략실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통사항

-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

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

-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매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

* 대출 용도가 '주택자금(주택, 임차, 전세 등)'으로 확인되어야 함

-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
*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

○ 신혼부부

- 혼인신고일 3년 이내 (무주택) 신혼부부

- 부부 둘 다 19세~39세 해당(청년)

- 부부 합산 소득 연 8,500만원 이하

※ 중복혜택 불가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(임대차)계약 체결자, 국가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(이자) 지원을 받은 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에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잔액 1.5% 지원

- 연 최대 100만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음성군 2030전략실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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