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
- 마감 D-14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06.30(월)
- 정책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- 음성군 내 주소를 둔 무주택 부부와 자녀는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며, 대출은 반드시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.
-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3년 이내여야 하고, 부부의 나이는 19세에서 39세, 합산 소득은 연 8,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신혼부부는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5%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음성군 2030전략실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통사항
-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
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
-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매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
* 대출 용도가 '주택자금(주택, 임차, 전세 등)'으로 확인되어야 함
-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*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
○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 3년 이내 (무주택) 신혼부부
- 부부 둘 다 19세~39세 해당(청년)
- 부부 합산 소득 연 8,500만원 이하
※ 중복혜택 불가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(임대차)계약 체결자, 국가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(이자) 지원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에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잔액 1.5% 지원
- 연 최대 10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
신청방법
○ 방문: 음성군 2030전략실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