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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마감 D-197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30만원(상품권)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대구광역시 달서구
  •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부터 39세 청년부부로서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.
  • 지원금은 청년부부당 30만원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, 기존 수령자는 50% 지원.
  •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혼인신고 12개월 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가족과로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
○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-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
-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

-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

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
○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인 신분증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
○ 신청기간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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